제목 | 2016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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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6.05.10 |
내용 |
1. 2016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계획 안내 (김현진 970-8204)
❍ 추진배경 지하수법 제정(1993.12.) 이전에 개발되어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 ❍ 추진개요 - 기 간 : 2016. 1. 1 ~ 2016. 12. 31 - 대 상 : 관내에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물 등 포함) ❍ 방치공 신고 - 산청군 환경위생과 지하수담당(055-970-7113) - 금서면사무소 지하수업무 담당자(055-970-8204)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폐이지(http://www.gims.go.kr) 오른쪽 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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