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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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6.04.01 |
내용 |
1.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김현진 970-8204)
❍ 단속기간 : 연중수시 ❍ 불법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쓰레기 배출방법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농업용 폐비닐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배출 후, 금서면사무소 (055-970-8204)나, 환경위생과 시설계(055-970-7134)로 전화 필수 -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 대형폐기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 및 처리수수료 납부 후 배출 - 대형폐가전은 1599-0903에 수거요청 후 무상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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