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유기질비료(유박,퇴비)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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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1.11 |
내용 |
2022년 유기질비료(유박‧퇴비)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희망 농가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2020. 12. 8.(수)까지(전산입력 마감일이므로 기한엄수)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타 시군의 농지는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 다.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라. 지원형태 1) 유기질비료 : 비종별 정액지원(혼합유박 1,600원, 가축분퇴비(1등급) 1,500원) ※ 가축분퇴비는 10㎡당 1포를 초과할 수 없음 ※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토양개량제 : 전액지원 붙임 :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부.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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