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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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9.28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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