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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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9.17 |
내용 |
○2021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1. 09. 27.(월)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원예시설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 3. 지원내용 (보조50%, 자담50%) - 하우스 1동당 1군, 농가당 최대 10군 이내 - 지원단가 : 1군당 120,000원 (1군당 소비3매 10,000마리 이상) 4. 신청방법 -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작목반을 우선신청 - 작목반 미가입자의 경우 개별 신청 - 단성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970-8394)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작목반 관리카드(작목반 신청인 경우) 5.주의사항 : 수정벌 공급자 선정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양봉농가로 선정 ★ 양봉농가등록 의무를 마치고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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