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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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3.19 |
내용 |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산청군 군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03. 19 ~ 2021. 04. 0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붙임 : 산청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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