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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3.18
내용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외 1건의 자치법규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1)「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3. 19. ~ 4. 9.(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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