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어업경영체 미등록 어업법인 법인세 감면 불가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3.16
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 감액을 받고자 하는 어업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일부 영어조합법인이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제출로 5년간의 법인세 추징을
받는 사례 발생하고 있음
(참고 : 20.12.07. 미등록 어업경영체 세금 폭탄 맞을 위기, 한국수산경제)
▶ 어업경영체 등록청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붙임 : 조세심판원 결정문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감면건 1부(참고자료)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