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업경영체 미등록 어업법인 법인세 감면 불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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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3.16 |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 감액을 받고자 하는 어업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일부 영어조합법인이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미제출로 5년간의 법인세 추징을 받는 사례 발생하고 있음 (참고 : 20.12.07. 미등록 어업경영체 세금 폭탄 맞을 위기, 한국수산경제) ▶ 어업경영체 등록청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붙임 : 조세심판원 결정문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감면건 1부(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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