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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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2.23 |
내용 |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는 신청기간(2021. 3. 2. ~ 4.30.)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임업인 등으로 친환경인증 이행을 1년(‘20.11월 ~‘21.10월)동안 유지한 농가 3. 제외대상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등 -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 포함)을 굴취ㆍ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 -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4.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해당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현황 붙임 : 1.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 개요 1부. 2. 사업시행지침 1부. 3.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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