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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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2.09 |
내용 |
농축산과-5581(2021.2.2)호와 관련 2022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1. 3. 3(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가. 사업대상 ㆍ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ㆍ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ㆍ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ㆍ 농가세대원 중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미만인 농업인 나. 지원비율 : 보조80%, 자부담20% 다. 사업내용 : 농작물 피해 예방 포획시설(트랩) 구입비 지원 라. 주의사항 ㆍ 설치 전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2개월마다 허가 갱신). ㆍ 당해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사후관리 기간 5년 적용. ㆍ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울타리)과 중복 불가. 붙임 : 1. 사업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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