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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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2.08 |
내용 |
농축산과-6118(2021.2.5.)호와 관련하여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깨소눈 2021. 2. 26.(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ㆍ관내 농지에서 토종농산물 재배를 희망하고, 경작을 이행한 농업인 2. 대상품목 : 17종(토란,메밀,율무,조,수수,기장,동부,이팥,홍화,맥문동,우렁콩,부채콩, 선비자비콩,아주까리콩,토종오이,염주,앉은뱅이밀)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 3. 지급단가 : 200원/㎡(예산 범위 내에서 200~300원/㎡ 지원가능) 4. 최소면적 : 농가당 100㎡ 이상 5. 지급상한 : 농가당 150만원 이내 붙임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 신청 서식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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