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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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2.05 |
내용 |
사료구매자금 지원(융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 2. 지원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3. 지원제외 - 농협 조합 임직원,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급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사용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5.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6. 지원한도: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 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7. 수요조사기한: 2021. 2. 10.(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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