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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알림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2.05
내용 반려견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례
○「동물보호법」상 등록필요 동물임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고 인식표와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동물을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해당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2.「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령해석
가.「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행위
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상기 총 3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각각 있는 것으로 보아 3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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