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덕산체육공원 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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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2.02 |
내용 |
우리군 덕산체육공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겸을 수렴하고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2. 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1월 29일 공고결재 1부. 붙임 2. 덕산체육공원 CCTV행정 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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