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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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2.02 |
내용 |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산청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2021. 3. 3.(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 대 상: 산청군 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3. 융자금액: 농업인(시설·운영자금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시설·운영자금 5억원 이하) 4.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 1%) 5. 자금용도 가. 운영자금: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나. 시설자금: 농업 시설 설비 위해 필요한 자금(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 그 외 운영자금으로 신청) 6. 유의사항: 기존 농업발전기금 및 농어촌기금 상환 중인 농가는 지원 제외되며, 대상자 확정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미충족 시 융자지원 불가 (신청 전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와 상담 요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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