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28 |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2021. 2. 15.(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농가: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2.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5천원/kg 초과 제품 구매: 초과분 자부담 처리 - 5천원/kg 이하 제품 구매: 사업비 지원비율 적용 3. 지원대상 우선순위 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의 축산농가 나. 액비저장조 설치농가(경종농가 연계 설치된 액비저장조 포함) 다. 국도 및 지방도 인접 축산농가 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가 마. 2017 ~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바. 무허가 추사 적법화 완료농가(이행계획서 제출농가는 신청 가능)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