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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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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1.28
내용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서는 2021. 2. 15.(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농가: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2.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5천원/kg 초과 제품 구매: 초과분 자부담 처리
- 5천원/kg 이하 제품 구매: 사업비 지원비율 적용
3. 지원대상 우선순위
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의 축산농가
나. 액비저장조 설치농가(경종농가 연계 설치된 액비저장조 포함)
다. 국도 및 지방도 인접 축산농가
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가
마. 2017 ~ 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바. 무허가 추사 적법화 완료농가(이행계획서 제출농가는 신청 가능)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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