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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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27 |
내용 |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1. 2. 10.(수) 나. 사업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다. 지원비율 -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보조 50%, 자부담 50% -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보조 60%, 자부담 40% 라.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붙임 참고 마. 유의사항 - 1농가당 2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필 - 식재기준 및 단가표는 단성면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 또는 단성면 산업경제계 문의 붙임 사업시행지침(신청서식 포함) 및 식재기준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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