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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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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1.27
내용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1. 2. 10.(수)
나. 사업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다. 지원비율
-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보조 50%, 자부담 50%
-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보조 60%, 자부담 40%
라.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붙임 참고
마. 유의사항
- 1농가당 2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필
- 식재기준 및 단가표는 단성면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 또는 단성면 산업경제계 문의

붙임 사업시행지침(신청서식 포함) 및 식재기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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