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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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21 |
내용 |
농립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나.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연금보험료: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5,000원/월 붙임 사업지침 및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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