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석맞이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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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5.09.24 |
내용 |
내 고향. 단성면을 찾아주신 주민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집중단속이 12월 31일까지 연중 수시 시행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필히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단속에 따른 행위 적발로 과태료 처분(100만원 이하)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량제규격봉투 외에 일반봉투(수매포대, 비닐봉투) 배출은 엄연한 불법배출로써 가까운 규격봉투 판매점(단성농협하나로마트, 형제상회, 코사마트 등)에서 판매하오니, 규격봉투 사용하여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절을 맞아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장만하여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즐거운 추석이 되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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