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구입비 지원사업 현금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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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4.01.12 |
내용 |
2022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구입비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이 23. 12월 부로 종료됨에 따라
신청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현금 정산을 시행할 계획으로 기간 내 사용을 못한 세대 중에서 현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붙임 대상자 참조 2. 접수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신청자가 난방용 등유 구입비 현금정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접수기간: 2024.1.22.(월) ~ 3.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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