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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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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구입비 지원사업 현금정산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4.01.12
내용 2022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구입비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이 23. 12월 부로 종료됨에 따라
신청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현금 정산을 시행할 계획으로
기간 내 사용을 못한 세대 중에서 현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붙임 대상자 참조
2. 접수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신청자가 난방용 등유 구입비 현금정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신청·접수기간: 2024.1.22.(월) ~ 3.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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