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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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12.26 |
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강*환 외 4명 3. 공고기간: 2022. 12. 26. ~ 2023. 1. 9.(14일간)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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