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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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7.05 |
내용 |
1. 자진신고 : 2022.7.1~8.31/단속기간 9.1~9.30.
2. 동물등록대행업체 : 산청읍(우방가축병원), 신안면(약초동물병원) - 산청읍,신안면 등록의무지역 임, 미등록시 과태료(100만이하) 부과대상 임 - 맹견의 경우 전 지역 등록 대상 임 - 전 지역은 반려견 목줄미착용,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임 3. 자진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등록동물 사망 읽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분실∙파손 시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동물의 등록)에 의해 소유자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4. 과태료 부과 - 동물 미등록 시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40만원)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대상, 집중단속기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임 5. 동물등록방법 : 동물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업체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작성 - 산청읍 산청리 201-1번지 우방가축병원(☏974-0074) - 신안면 하정리 651-5번지 약초동물병원(☏973-7584) ※등록수수료 : 4만원(내장형 칩), 2만원(외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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