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7.05
내용 1. 자진신고 : 2022.7.1~8.31/단속기간 9.1~9.30.
2. 동물등록대행업체 : 산청읍(우방가축병원), 신안면(약초동물병원)
- 산청읍,신안면 등록의무지역 임, 미등록시 과태료(100만이하) 부과대상 임
- 맹견의 경우 전 지역 등록 대상 임
- 전 지역은 반려견 목줄미착용,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임
3. 자진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 등록동물 사망
읽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분실∙파손 시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동물의 등록)에 의해 소유자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4. 과태료 부과
- 동물 미등록 시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40만원)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대상, 집중단속기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임
5. 동물등록방법 : 동물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업체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작성
- 산청읍 산청리 201-1번지 우방가축병원(☏974-0074)
- 신안면 하정리 651-5번지 약초동물병원(☏973-7584)
※등록수수료 : 4만원(내장형 칩), 2만원(외장형)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스마트농업 기자재 고장·장애 자가조치 현장 교육 수요조사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