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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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5.11 |
내용 |
1. 경상남도 수산자원과-6910(2022. 5. 4)와 관련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22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가입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최대28%)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사항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어업 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 홍보 안내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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