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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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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4.28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22.4.29. ~ 2022.5.30.
2. 접수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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