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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4.26
내용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자 : [붙임 1] 참조
나.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다. 첨부서류
1) 거소투표신고서 서식(붙임 2) 비치 및 안내문(붙임 3)
2) 거소투표신고대상 여부,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소투표신고인의 허위신고 등 요건심사 강화
※ 장애인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3) 거소투표신고자는 투표용지에 원하는 정당․후보자 1명에게 볼펜 등으로 표시(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도록 안내
4)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관련 참고사항
- 거소투표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나,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공직선거법」제154조제2항)
※ 거소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10일(2022. 5. 22.)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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