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4.08 |
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재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 나.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원 지원 2. 특히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지자체 확인 없이 공단에 직접 유선신청 가능하오니, (건강보험 ☎1577-1000, 연금보험 ☎135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건강험공단 및 연금보험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1577-1000, 연금보험 ☎1355) |
파일 |
이전글 < | 『2024 K-디저트페어』 참가 모집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