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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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4.01 |
내용 |
농가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쌀산업 안정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인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4. 4.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2개 시ㆍ군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22.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4.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만 제외) - 2022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5.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6.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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