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주민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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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3.29 |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 및 통학로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어울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 현황 - 단성 양조장 앞(단성면 성내리 183-68) - 단성초등학교 정문 앞(단성면 성니래 183-63)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2021.05.11.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 ~ 20:00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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