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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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3.08 |
내용 |
1. 사 업 명: 2022년 산청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2. 신청대상: 관내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경영주: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 **신청마감일까지 자격유지 하여야 함 ***자세한 세부요건은 아래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 업 비: 3,680백만원(도비 1,472천원, 군비 2,208천원) 4. 지 급 액: 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연 30만원 5. 지급방법: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 지급 6. 신청기한: 2022. 3. 31. 7.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8. 신청서류: 신청서, 농어업인수당 지급동의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경영체 등록증명원,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신분증 지참하여 면사무소 방문시 필요 서류 안내 예정) 붙임 2022년 산청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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