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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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3.08 |
내용 |
1. 지원대상
- 2022년 1.1.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40세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출산일 기준 1년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2. 제외대상 - 출산일 기준 1년미만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2021.1.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 3. 지원내용 :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4. 지원금액 : 900만원(9개월×100만원) ※ 보조 80%, 자부담 20% ※ 매달 자부담액 20만원 납부 + 보조 80만원 = 100만원 충전 5.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신청기한: 2022. 3. 2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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