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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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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금지구간 지정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2.25
내용 주차금지 지정구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음에도 도로변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지정구간
- 단성면 성내리 소재 대방교차로 일원 100m(단성면 성내리 56-2 ~ 단성면 성내리 61-2)
- 단성면 성내리 소재 단성복지회관 일원 390m(단성면 성내리 106-15 ~ 단성면 성내리 200-1)

◎ 계도기간 : ~2022. 04. 30.까지

◎ 단속시행 : 2022. 05. 01. 부터

붙임 지정구간 사진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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