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금지구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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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2.25 |
내용 |
주차금지 지정구역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음에도 도로변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지정구간 - 단성면 성내리 소재 대방교차로 일원 100m(단성면 성내리 56-2 ~ 단성면 성내리 61-2) - 단성면 성내리 소재 단성복지회관 일원 390m(단성면 성내리 106-15 ~ 단성면 성내리 200-1) ◎ 계도기간 : ~2022. 04. 30.까지 ◎ 단속시행 : 2022. 05. 01. 부터 붙임 지정구간 사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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