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업재해 대비 내수면양식어업 입식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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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2.23 |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 발생전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는 복구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따라서 입식미신고로 복구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어류 등(패류ㆍ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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