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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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2.20 |
내용 |
○2022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 내역
1. 사업내용 :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2. 지원자격 및 대상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 3. . 지원자금 사용용도 - 퇴액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등 4. 지원형태 : 융자 70%, 자부담 30% 5. 지원금액 : 사업금액의 70% 융자 6. 지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7. 신청기한 : 2022. 2. 23(수) 8.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붙임 2022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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