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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상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2.17
내용 1. 신청대상 : 산청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한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신청자격 : 산청군 내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는 자
※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신청대상 제외
3. 사용브랜드 : 산엔청, 동의보감촌
4. 신청서류 : 사용승인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일체(붙임참조)
5. 신청기한 : 2022. 2. 25.(금)까지
6. 신청장소 : 단성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붙임 1. 브랜드 사용승인신청서(가공상품) 1부.
2. 브랜드 사용승인신청서(농특산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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