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자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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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2.15 |
내용 |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복지급여 대상자 자녀 중 대학입학생 - 다문화가족: 부모 중 한명이 외국국적자 또는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경우 해당가정 자녀 중 대학입학생 2. 지원기준: 1인 최대 1,1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교내·외 장학금 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3. 신청기한: 2022.3.3.(목)까지 4.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통장사본(학생) -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5. 문의처: 단성면 주민복지담당 ☎ 055-970-8362 붙임: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대학생 생활자금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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