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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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2.13 |
내용 |
1. 신청자격
가.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자로서 시·군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2. 사업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귀농교육 수료증 등) 4. 신청기한: 2021. 2. 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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