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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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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어업분야) 지원대상품목 신청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2.05
내용 1. 해양수산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등에게 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2년도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모니터링 품목(55개) 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2. 2. 11.(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2021년 피해기준) 해양수산부 모니터링 품목(55개) >

가리비, 가오리, 가자미, 갑오징어, 개량조개, 고둥, 고등어, 까나리, 꽃게, 낙지,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닭새우, 대구, 말, 멍게, 메기, 명태, 문어, 미꾸라지, 민대구, 바지락, 뱀장어, 복어, 볼락, 붕어, 붕장어, 상어, 새우, 새조개, 새치, 서대, 성게, 소라, 송어, 아귀, 오징어, 우뭇가사리, 이빨고기, 임연수어, 자라, 재첩, 전갱이, 전복, 젓새우, 정어리, 조기, 주꾸미, 참다랑어, 청어, 키조개, 피조개, 해삼, 홍어,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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