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보호법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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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2.05 |
내용 |
1. 경남도 축산과-1571(2022.1.27.)호와 관련임.
2.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 되오니, 반려견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붙임 1. 목줄길이 2m 제한 관련 홍보물 1부. 2.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Qn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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