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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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21 |
내용 |
1. 관련 : 도 친환경농업과-17146(2021.12.17.) 호 및 농축산과-43221(2021.12.20.)호
2. 2022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규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2022. 1.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가. 사업대상지역 : 농촌지역 마을단위(참여농경지 최소 20ha 이상) 나. 사업대상 : 사업지 내 마을의 농업인과 주민 - 20인 이상이 참여하고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곳 다. 지원대상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활동미 및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진단, 교육ㆍ컨설팅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관리ㆍ운영비, 전문지원조직 운영비 붙임 : 2022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지침서(배부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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