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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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21 |
내용 |
1. 관련 : 도 친환경농업과-16867(2021.12.14.)호 및 농축산과-42967(2021.12.17.)호
2. 2022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2022. 1. 3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친환경 인증을 득하고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기간이 유효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및 택배비 지원 ※쌀 : 포장재 제작비용 및 택배비는 지원 제외 - 홍보ㆍ마케팅 비용(카달로그ㆍ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 국내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비) 다. 지원비율 : 도비14% 군비56% 자부담30% 붙임 : 2022년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배부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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