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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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21 |
내용 |
1. 관련 : 도 친환경농업과-03441(2021.12.10.)호 및 농축산과-43226(2021.12.10.)
2.「2022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농협),작목반(단지)에서는 2021. 1. 10.(월)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가. 대상자 : 친환경농업(무농약,유기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농협) 등 ※ 구체적 요건은 붙임 참조 나. 지원조건 : 도비 14% 군비 56% 자부담 30% 다.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저장ㆍ유통시설(장비), 생태계 복원 및 교육ㆍ 체험시설 등 붙임 : 1. 2022년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양식)_읍.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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