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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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21 |
내용 |
1. 근 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
2. 공개기간 : 2021. 12. 20. ~ 2022. 1. 3.[15일간] 3. 공개내용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지급금액 4. 공개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군홈페이지 - 단성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 정보" 비치 - 열람자 명부(성명,생년월일,서명,열람목적) 작성 후 열람요청 ※ 공개기간 이후 직불금 수령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불가 5. 문 의 처 : 055-970-839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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