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지침 알림 및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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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2.20 |
내용 |
1. 경상남도 동물방역과-23019호(2021.12.16.)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 농가가 있을 시 2021. 12. 28.(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신청기간: 2021. 12. 17. ~ 2021. 12. 28. 〇 대 상: 가축사육업(가금·양돈) 허가 농가 〇 사업내용: CCTV 설치 및 방역시설·장비(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 지침서 참조) 〇 사 업 비: 231,700천원(국고보조 30%, 지방보조 30%, 융자30%, 자부담10%) 붙임 1. 2022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 1부. 2. 신청서 1부. 2. 수요조사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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