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1월9일(목) 09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4. 3.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6. 5.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8. 7.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16.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8.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9.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0.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11.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12.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13.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1.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10. 3.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4.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12. 5.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3. 6.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4. 7.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14.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16.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은 한 개만 하시고.
  우리가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신동복 위원   이게 꼭 필요해서 공모로 했거든요.  공모로 했고 공모 진행 중에, 확정되는 중에 또 우리 하천법이 좀 바뀌었어,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신동복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생활권 침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를 숭상하고 기타 등등 때문에 한 2․3년간 지금 표류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면서 차근히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신동복 위원   지금 당장 안 된 걸 한 달, 두 달만에 할 일이 아니고 자꾸 법이 강화되고 하니까 이래 가지고 좀 주변에 복개라든지 주차장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신동복 위원   신연지구 급경사 붕괴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한 개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신연도 도에 어제 대면심사를 마치고 왔고요.
○신동복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지금 마치는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보기가 안쓰럽더만 그래도 오늘은 좀 낫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셔서 사무관 달고 아마 바로 현장에 뛰어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명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아마 권상민 계장이 있을 때 아마 그때 방송 안 들어도 딱 녹음했다가 틀면 되고 하는 것 너무 잘 돼 있다고 아마 매화정 마을에서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마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조균환 위원   그래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가볍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또 한 번씩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그 당시 산불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산청군 공무원 분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담당부서다 보니까 산림과하고 재난과는 담당부서다 보니까 더 아마 무거울 거예요.  그때 현장 조사할 때하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작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잠시 나눴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조균환 위원   나눴고 우리 보면 산불피해 조사 대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조균환 위원   국가가 한번 시행했거나 강릉 고성 산불을 입었을 때 한번 시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산청군은 바로 지리산 밑에서 먹고 산다 아닙니까?  지리산에는 많은 소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임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임산물하고 산나물도 나오는 거예요.  또 밀원수도 많이 있고 나오는데 간단한 예로 감나무가, 우리 과장님 과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조균환 위원   산림과하고는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나무 여기도 보면 수령에 따라서 나간다고 돼 있어요, 수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감나무가 다 탔는데 감나무, 밤나무가 탔는데 나와 있는 돈은 이것은 작업하는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까 이야기는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저도 촌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감나무가 조금 있는데 감나무, 밤나무 등등 위주로 돼 있어서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에 따라서 좀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상품권도 발행하고 융자도 하고 또 사업자가 있는 분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조균환 위원   그런 부분은 간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접 피해를 본 거거든요.  봤기 때문에 반드시 수령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조금 있으면 밤도 따야 되고 감도 깎아야 되는데 깎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은 생계수단이니까 그 점을 꼭 명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철저하게 좀 꼼꼼히 지금도 잘 챙기고 계십니다.  실제로 계시는데 더 꼼꼼하게 잘 좀 챙기셔야 되겠다.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 때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덕산에 덕산 송하마을에 약 치러 간 거예요.  우리 농가가.  약치러 갔는데 어, 삼장에는 우박이 안 왔는데 거기는 우박이 와서 감나무 이파리, 감나무를 망쳐놓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살면 모르는데 같이 시천, 삼장 살아도 또 그 동네 살아도 우박이 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갔다 보면.  약을 치러 가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현상이요.  생겼는데 감나무 이파리 다 그렇게 되고 또 유평에는 우박이 오고 또 다른 데 오고 또 삼장에는 일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재해에 옛날 우리 조례하고는 좀 만약에 그게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또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어른들 말로 소등을 이 쪽은 비오고 안 오고 하더만 지금은 딱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빠지거든, 안 그렇습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 누락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의사과장님으로 오신 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전에, 앞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뒤에, 차후에 신고해서 거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신안에 심야에 폭풍 바람분 것 알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강풍.
○조균환 위원   예 지금은 아마 다 강풍이 불은 거예요.  지금은 그 때 기상예보가 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아마 그 피해를 본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자, 이게 산불에 묻혀서 그 때는 산불이 우리가 말일 날로 끝났지만 산불에만 정신이 딱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묻혀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천에는 우박이 왔고 삼장 일부는 우박이 안 왔다 했다시피 다 산청이 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느 지역이 섹터가 맞아야 해줬거든요.  어느 면적이 돼야 또 해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오고 여기는 안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신속하게 그 폭풍이 불어 날아간 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분도 감지를 해서 한번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마음 바쁜데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전임 과장님 때 제가 우리 산청군 관내에 소규모 안전시설을 다 점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답을 못 받았어요.  과장님, 점검해 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과장님, 이번 산불로 인해 안전총괄과 상황 관리와 복구 수립에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금 특별지시로 산불 지역에 호우가 온다 하여 대피 명령을 내리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천원   지금 빨리 가셔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마음이 급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급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천원   그런데 제가 그렇지만 인사는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천원   우리 정연심 계장님 진짜 몇 달 동안 고생한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자연재난 오늘 같이 대비하여 이해경 계장님, 미리미리 사전 준비 잘 해 주시고 산불 피해난 지역은 각별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오희성, 하치균, 윤광욱 계장님들도 정말 다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오늘 우리 윤광욱 계장님, 제가 이것 고수부지 가서 봤는데 가로등 신안면 14-02-04 이래 가지고 딱, 넘버링이 나와 있더라고.  이것은 어디 있냐면 이게 한전 거라.  이런 걸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 해 주시라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관제통신담당주사 윤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것만 딱 있으면 어디든지 어느 지역이다 바로 딱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우리 윤광욱 계장님.
○관제통신담당주사 윤광욱   예.
○위원장 안천원   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 좋은 일이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통신담당주사 윤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1개만 더 질문할게요.
  이번 조균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강풍에 창문이 깨져서 유리 한 것 아까 오호근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재난과 소관이더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안전총괄과......
○위원장 안천원   안전총괄과 소관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더 곁들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천원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천원   그 아파트 업주한테 특별수선충당금을 여기다가 쓰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천원   오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득화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춘기 도로담당입니다.
  이창훈 하천담당입니다.
  송병기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대동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이 하셨는지 계장님이 하셨는지 그 앞에 과장님인가 모르겠는데 내리 육교 있죠, 그죠?  대단한 작품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 앞에 설계하고 제가 시공을 하고 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신동복 위원   진짜 대단합니다.  고속도로를 막지 않고, 그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한 것 중에 산청군에 제가 2개 중에 2개 중에 한 가지가 다른 과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수고하셨고 한 가지는 또 과장님 과에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게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모아 가지고.  그래서 하천 수목제거를 상반기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보면 저 풀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아직 할게 많거든요, 내년에도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것들을 큰 비가 오면 저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과장님께서 읍면에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제가 개인적인 일인데 매달 셋째주 토요일이면 제가 외부로 나갑니다.  출렁다리도 보고 인도교도 보고 저 바위 위에 거기 보면서 제가 항상 그냥 제 건강을 위해서 가는게 아니고 제 건강도 있지만 산청군에 좀 접목할게 없을까 이리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계획은 잡은게 있는데 단성, 신안간 그 부분도 인도교든 다른 거든간에, 왜냐하면 어떤 데는 저 산골짜기에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다른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 흉물이고 진짜 그건 별로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턴이 생활주거공간 위주로 도심지역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안, 단성 그 주변에, 또 더 좋은게 있으면 시천 쪽으로 가야 되지만.  시범적으로 큰 강을 횡단하는 것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  다른 데는 바위도, 바다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 쪽에서 저 쪽까지, 그지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내리 육교 하여튼 잘 하셨어요.  전에 가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직선도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사실 그 쪽에 진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 오면 그냥 가는게 아니고 또 다는 안 쓰겠죠.  열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산청에 소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하신다 생각하고 인도교 부분이라든지 하천에 관련된 것 수목 제거 이런 것 상반기에 많이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태풍 오기 전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할 수 있도록 챙겨주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를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사공장에 가칭 경호강 제3교라고 합시다.  그것 하면서 밑에가 너무 낮아 가지고 큰 차량이 통행을 못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위원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것 부산지방청하고 현지에서 답사를 하고 결과를 내놓은게 지금 현재 1.8미터에서 2.5미터 높이로 하부도로를 다운시키는 걸로 그리 변경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대책을 세우는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잘 하지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글쎄, 그 부분은 설명회 하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기술자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새로 밑에 파, 도로를 낮춘다는 것 우리돈은 안 들지만 국민들의 세금이고 한데 그 기술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걸 미처 챙기지 못 하는건 참 해프닝이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은 대책을 세울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세워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산청읍에 버스터미널 거기에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나 건의 들어온 것 없습니까?  여름 되면 뙤약볕에 버스가 볕을 바로 받으니까 찜통버스가 된다는 것.  그것 몇 번 들었죠, 김대동계장님?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며칠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해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차광막을 하든지 아니면 지붕을 달아내든지간에 어르신들이 한번 타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12시에 가는 차를 11시에 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원들 나와서 전부 차 좀 타 보라는데 우리 건설과의 직원 한번 타 보세요, 어떤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안에는 시원하고 에어컨 밑에 있으라 해도 그냥 한번 타면 안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것 무슨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 하고 그리고 작은 거지만 이건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로가 개인 사유지하고 대문 들어가는 데라든지 그 집 마당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좀 많이 파여져 가지고 있고 도로가 깨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 하면 우리 큰도로 산청군도로하고 개인땅이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러는데 그것 개인이 거기를 다 아스콘을 바르고 해야 되나?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건 아직 없습니다마는......
○정명순 위원   아이고, 없기는.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두 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땅이고 군 땅이고 간에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 줘도 말썽 생길 것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가급적이면 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그러면 급한 데 2군데 딱 집어드릴 테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위원   저 위에 CJ대한통운, 불교회관 그 건물 앞에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경호관광 버스 진입하고 나가는 데에 개인땅이라서 꼭 못 해준답니다.  이런 곳 비단 그 두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가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개인땅이라고 그렇게 규정짓지 말고 도로라고 보고 좀 해소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척지 아니, 정곡에서 신등 가는 도로 언제 시작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이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내년 정도 발주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완공연도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착공에 따라서 준공연도가 나옵니다.
○정명순 위원   주민설명회는 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차황 도로는 대강.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것도 어저께 예타심사를 했습니다.  예타에 통과되어야만이 또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예타심사 평가 받았습니다.  현장평가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때요, 전망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59호선 그 부분하고 시천, 단성 20호선하고 같이 2개를 받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2개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1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59호선이 이것 된다고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절망이 안 되게 알아서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또 비도 오고 하니까 마음이 바쁘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부서가 많이 스마트해지고 굉장히 발빨라졌습니다.  그건 제가 피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앞전 경제기업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토요시장을 한번 해 보자 했어요.  그래서 토요시장의 성공적인 모델이 어디냐 하면 장흥입니다, 장흥.  장흥인데 제가 장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 당시에 장흥에 김재열 기획실장이라고 이분이 바로 성공모델이죠.  그 때 해 놓고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했는데 그분이 장흥지부장이에요, 양봉.  그래서 제가 자주 가고 고기도 많이 먹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덕산시장을 토요시장으로 하자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토요시장이 현재는 될 수가 없다.  제가 지형을 알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절대 토요시장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또 면장도 하신 거예요.  하셨고 그 때 고향의강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보를 약간 높였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보를 약간 높이고 장기적으로 아마 거기에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보를 조금 높여 놓으니까 산불났을 때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쓴 거예요.  잘 썼고 저 위에 양수발전소 거기는 태양광을 해 가지고 불편함이 있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차후에 철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흥이 어떤 지형이냐 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지형입니다.  그 강을 토요일날만 토요시장도 일반시장을 하면서 토요시장을 해 보자니까 토요일날 어떤 물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또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만 그렇게 딱 강을 끼고 행사를 하게 되면 토요시장이 될 것 같거든요.  그와 아울러 덕산시장하고 단성도 마찬가지예요.  단성도 아까 내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단성도 앞으로 커질 데는 단성하고 신안이에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알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 참 어렵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해놔 놓으면 더 멋있거든요.  그러면 덕산시장, 단성시장은 토요시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걸, 또 덕산에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한번 신속하게, 과장님 스타일이 신속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토요시장을 산청군에서 먼저 한번 해서 안 그래도 산청에 산불이 나서 산에서 소득을 얻고 하는 산청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끔 과장님 부서에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겠죠?  과장님 부서는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것은 부서간에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산청건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김재철 위원   황매산 올라가는 도로 멋지게 닦아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내려오는 도로도 잘 닦아야 되는데,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도 내년에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차황 가는 도로 물어봤는데 또 차황에서 신원 가는 도로도 굴곡을 해소하도록 그리 과장님이 힘써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원지에 이번에 인도교 용역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찌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결과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해 보니까 520미터 거리에 약 사업비는 140억 정도 가량 나오는데 이 부분 저희들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시설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철 위원   용역을 했으니까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김재철 위원   그리고 도로 가로수 있죠?  거기 과장님 다녀보시면 도로 가로수가 지금 옆에 나무들하고 잡나무하고 우거져 가지고 보기가 영 싫거든요.  꽃이 제대로 피지도 못 하고 가로수가.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는지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 좀 잡나무 같은 것 좀 쳐 가지고 보기가 좋게 했으면 좋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태풍이 온다니 마음이 바쁘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 위원   우리 산청군은 건설과가 아주 중심 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해 주셨고 태풍도 많이 겪었고 여러 가지 재해도 잘 처리해서 고맙고 계장님들도 든든하게 받쳐줘서 잘 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들 그게 숙원사업을 못 넣는 이유가 마을마다 1개씩 준다 그러면 소규모로 안 넣거든요.  그래서 특히 단성이라든지 농업 쪽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여전히, 우리 단성면에는 200개 정도 된다는데 하여튼 급한 것 추려 가지고 먼저 시행이 되도록 추경에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중산리 자연학습원 가는 쪽에 보면 법면에 마사가 내려와서 수로를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그것도 조치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우리가 남대마을에 가면 하동 넘어가는 삼거리가 있죠, 지방도?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 위원   그것은 지방도만 해서.  그래서 꾸준히 이걸 해소하고자 경상남도하고 추진을 했었죠.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 위험도로 개선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순번에 아직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국 위원   이것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것 여러 개 다 뭉쳐 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서류를 만들어주면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제가 노력해볼 테니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교동-석대간 도로 개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거리는 1.5키로 되고 한 47억쯤 되는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42필지 중에 40필지 보상하고 2필지 남았는데 그 2필지가 입구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교동 쪽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올해 계속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규사업 중에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부터 계속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발주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석대에서는 단성면사무소하고 원지를 대부분 생활권이 그렇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영국 위원   거기에 보면 통행거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단성면사무소 가는 데는 한 1/3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차량도 많고 시급성을 요구하는데 다소 돈이 들더라도, 그죠?  이것부터 시급하게 좀 추진해 봅시다.  내년에 발주되도록 그리 좀 부탁합시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백곡삼거리 거기 가면 지방도 로터리 해 주라고 민원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로터리가 안 돼도 가감선차선을 하나 붙인다든지 연구를 해서, 로터리가 되면 제일 좋고요.  로터리가 돼도 가감선차선을 붙여야 되고 안 돼도 붙여야 되니까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입석에서 용두 가는 것 저번에 도지사님 왔을 때 정용범씨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민원제기를 하던데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도로가 협소하다는 말씀하고 청계 올라오는데 도로 좁은 그 부분 말씀이죠?
○이영국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 도로는 1001호는 미개설도로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건 미개설도로거든요.  성심원에서 내리 바람재까지 오는 그 부분도 못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설되고 나면 차차 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도 입석에서 용두가는 데에 보면 딱 첫 번째 들어오는 데 보면 딱 산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 도로만큼 한 부분이라도 조금 해서 거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료차라든지 요즘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입석, 운리, 청계 가는 일반 통행버스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위험도로 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것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만마을에서 보면 나오는 동네 하천이 상당히 조금 높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하나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수해상습지 비슷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서 도로를 들어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하는데 지금 당장 단성면에는 제가 배수박스 안에 퇴적물부터 제거하라.  그 다음에 그걸 높이는걸 건의하자.  그 다음에 지방도 옆에 금만마을 쪽으로 도로 옆에 도로 배수로 정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제가 바쁘다니까 이렇게 부탁말씀만 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건설과 하면 우리 산청군의 최고 우수한 인재들만 모여 가지고 잘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안에서 수월가는 우회도로 신안마을 앞에 우회하는 우회도로 설계되어 있죠?  잘 모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신안에서 수월?
○이상원 위원   예, 수월 방향으로 것.  그 계획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것은 지금 계획이 없는데요.
○위원장 안천원   그게 신안유치원 못 가서 우회도로가......
○이상원 위원   커피숍하고 유치원 쪽에서 논으로, 들로 해서 바로 직진하는 도로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계획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이상원 위원   그때 우리 저희 기수 앞부터 일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일단 그것 챙겨보시고요.  참 없다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하면서 온열, 승강장 온열의자 그것 전기가 기후가 따뜻한데 전기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꺼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맨날 따뜻해도 좋은데 여름에는 따뜻하면 안 좋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번에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점검해서 차단기를 붙이든지 아니면 기후에 맞는 차단기가 있다면 기후에 맞게끔 꺼지는걸,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는 차단기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어떻게든 건설과는 항상 건설적으로 생각해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거기에 제가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드릴게요.
  신안에서 수윌마을까지 가는데 우리 8대 때 그게 승인을 다 해준 겁니다, 우리 이재근군수님 있을 적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어린이집이 있는 바람에 그 길로 안 가고 도랑으로 해 가지고 우회로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놓은 그걸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더라고.  그래서 그것 한번 잘 챙겨봐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간단하게 1개 빠져서.
  과장님, 우리 한 해 언제 너무 가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나서는 해마다 여름이 오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가뭄대책, 한해대책.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반에.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아직까지는 수원이 부족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수량도 아직까지 좀 남은 상태이고.
○정명순 위원   그래서 그 때 급하게 양수기를 동원해서 강물을 퍼올리면서 모를 심고 또 논이 말라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물을 퍼주고 또 급히 예비비를 가지고 그걸 지하수를 파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름 되면 한해가, 가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희들도 저수지 수량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급하게 그리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대비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좋은 말씀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로 터파기할 적에, 도로 터파기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도로 굴착.
○위원장 안천원 굴착.  이것 할 적에 수도 오폐수 라인을 우리 안 깝니까?  깔 적에 이걸 한 번만 깔아 가지고 그 안에 좀 라인을 배관을 넣어 가지고, 별도로 배관을 좀 넣어 가지고 예비로 해 가지고 하면 이게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 그냥.  한 번만 딱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어떨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터파기를 하더라고, 굴착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줄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만들어줘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부서별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천원   진짜 이것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나다는 나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부서별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특히 모례 율현지역에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모례 율현지역에 또 했어요.  올해 또 해.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이야기 좀 잘 하시고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건설과 소관인데 방동골하고 동네에 지금 도로낸다 해 가지고 권영환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만들었는데 이게 1개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방동 진입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안천원   예, 방동에서 큰 도로까지 나오는 진입도로.  그 방동에서 귀띔이 구당 쪽으로는 지금 도로가 개설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폭이 한 5미터 이상 다 되는데 방동에서 큰 도로까지는 그게 한 4․500미터 될라나?  이게 아직까지도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게 방동마을 우회도로?
○위원장 안천원 그렇죠.  이게 안 되어 있고 또 갈전과 내고 일명 안곱대이라 하는데 거기까지, 그것 또한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도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  뭣 때문에 안 되는지.  내 참 너무......  예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다 준 건데 이걸 안 해 준다는건 동네주민들을 우습게 본다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것 꼭 좀 챙겨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등, 신안 농업용수로 있죠?  이번에 96억짜리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안천원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안천원   행정간담회를 하고 구체적인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금액으로 되는지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2025년2월 착공하여 12월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2026년1월부터 착수하여 12월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신안면과 신등면 딸기작목반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저희들 현황측량 결과 65키로, 금액으로 봐선 한 300억 가까이 추정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 하는 그런 사항이고 1단계로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 96억원을 1단계로 내년에 착공하고 2단계로 부족사업비 200억원은 농축산식품부에 다목적용수 개발사업비로 국비 신청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8년 마무리 단계 착수해서 2030년 마무리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안 하고 국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저희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백년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안 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차기 백년과장님들이 6분 계시네.  박현중․이득화․정춘기․이창훈․송병기․김대동 계장님들 정말 차기 백년과장 하지 말고 좀더 분발해 가지고 백년국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좀 일을 참 너무 잘 하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어찌 됐든간에 그렇게 챙겨주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폐수, 수로, 건설과에서 하는 터파기작업 그걸 한 몫에 묶어 가지고 연대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부탁합시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우리 김남순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김남순 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원 위원님 한데 대해서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버스 간이승강장에 온열이 24시간 다 들어오는걸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그 부분을 저희들 못 챙긴 부분인데 이 시간 이후에 나가 가지고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남순 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에 설치된 타이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자에 사람이 앉으면 온열이 들어오는 그런 의자도 있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겨울에 따뜻하기 위해 온열의자를 만들었는데......
○김남순 위원   혹시 안 되어 있는 곳은......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점진적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임 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홍순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이승준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시설운영담당주사입니다.
  반연경 수질개선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제가 1호 5분발언이 상하수도 보급률이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그래서 덕분에 2022년도 130억원이 지금 654억원이죠, 올해 예산이?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영국 위원   그렇게 5배로 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분에 보급률이 날로 높아지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상수도관망이 꾸준히 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현재 상수도 연장이 한 500km 정도 됩니다.
이영국 위원   500km요?  아이고, 엄청나다 그죠?  노후관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노후관은 한 50km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50km요.  1/10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노후관에서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누수도 될 거고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현재 누수가 계속 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진단이나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이제 보면 우리가 전에 관망이 작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관망이 늘어나고 누수율이 높아지니까 국장님 이제 관리 체계가 관망 관리하고 누수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내가 부탁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수하는 물 금액이 10억원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원 같으면 그 돈 가지고 관망을 빨리 개선하는 게 득이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은 국장님 좀 체크해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인력 보강하고 누수가 어디가 많으며 어떻게 계획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죠?  필요 없는 물이, 그죠?  아까운 돈이 예산이 하천으로 안 흘러가게, 그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수관망.  관망도 이제 많이 늘었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그래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하수도는 이제 하수도 보급률이 한 70% 정도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 한 85% 정도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이것은 노후관이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찍, 예를 들어 산청읍은 일찍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현재 산청읍만 노후관이 20년 이상 되고 20년 이상, 이전 것이라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수도 관로도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오접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하수도는 문제가 없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입니까, 지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55%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끝나면 이것도 한 60% 아니, 70% 정도 이렇게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지금 현재는 어차피 꼴찌죠, 전국에?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지금은 보급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중간 정도 들어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70% 이상 되면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보급률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분발을 해 가지고 어쨌든 중간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우리 계장님들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 하수 관망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다 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정명순 위원   실제 그게 일부만 있습니까?  100% 다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하수도 공사해 가지고 돼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하수도 공사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노, 그러면 100%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부분은 지금 전산 작업이 일부 안 돼 있는 구간도 있고 지금 그렇고 지방상수도로 해 가지고 공사돼 있는 것은 지금 관망도가 작성이 돼 있어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다 돼 있다고 보고 그러면 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역류를 하고 하는 지역은 왜 그랬습니까?  관망도를 보고 공사가 제대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무엇 때문에 관망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게 그 안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 부분이라서 그것은 정확한 관망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정 오수관 나오는 것은 배수설비 부분입니다.  배수설비가 막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집에서 물이 잘 안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내가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곳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내가 땅을 안 파봐서, 관망도를 안 봐서 모르는데 실제 원인은 그쪽 집에서 빠져나가기까지가 지대가 높대요.  계속해서 낮아 들어가도록 이것을 관을 묻어야 되는데 위에는 여기는 높고, 저쪽에는 높고 이쪽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낮아 가지고 역류가 된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구배가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구배가 안 맞다 말하자면.  그래서 관망도가 제대로 있어 가지고 관망도를 보고 공사할 때 해놓고 안 맞는 것은 새로 공사를 새로 해야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그 부분은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 군에서 볼 때는 사업성도 별로 없고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이지만 개인 한 가정에서 살 때는 정말로 불편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을 하냐하면 저쪽에 읍장 출신 높은 사람 집에는 똑같이 민원 들어가니까 거기는 해주고 우리들은 소시민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집에는 다 빼놓고 갔다 그런 둥 이게 실컷 행정을 하고도 흉흉한 민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빠진 것, 비단 그 구역만이 아니고 좀 세세하게 잘 챙겨서 혹시 거의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렇게 살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민원 들어오면......
정명순 위원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성민원.
  혹시 저 밑에 지리산 약두부 집 있는데 제사공장 있는 데, 그죠?  거기에 우리 맨홀에 묻혀 있습니까?  그 집 주변에 가까운 곳에?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아, 펌프장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펌프장?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정명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개선을 못 합니까?  거기 민원 안 들어옵디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의 슬러지를 거기서 한 번, 두 번씩 부었는 모양인데 지금은 그쪽에서 붓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슬러지들 위에 붓고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부분이 지금 옛날에 정화조로 사용하다가 했는데 그 민원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마당을 팠거든요.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나오는게 싱크대하고 대변기하고 별도로 해서 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라인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분류가 안 되어서 안에 냄새가 자꾸 채인다든지 이렇게......
정명순 위원   그 집 자체가?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정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사람 좀 살자 좀 제발 못 살겠다 우리는, 시달려서.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집 자체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명순 위원   어쩌다 용케도 지금 하수 거기 묻혀 가지고 맨홀 묻혀 있죠.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막 쿵쿵거리고 쾅쾅거리고 어쩐다고 군수님 순방 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거기는 전화 안 가나요?  어쩌노?  이승준 계장, 이야기를 해봐라.  우리 좀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겠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그때 군수님 순방할 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갔었는데 바로 저희가 오수관실을 확인해 보니까 집수하는게 오수받이가 노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역류로 나갔다고 해서 다 뜯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바로.   시행을 장비 붙여 가지고 배관을 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자기 집 안에 있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배관이 잘못돼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그 배관 공사를 해 드린다고 해도 자기 건물을 부숴야 되니까 저희가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사한걸 다 원상복구하고 저희가 찾는 데까지 최대한 협조를 해 드렸어요.  해 드렸는데 이제 또 막무가내로 저희가 아까 또 그 외에 하수도 슬러지차가 온다.  그래서 슬러지 차가 못 오게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정명순 위원   슬러지 차를 못 오게 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그것은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다 조치했는데 또 다르게 계속 옆에 국도교량 공사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다.  원천적으로 불신이 많은, 많게 공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제 그러면 민원 발생 안 하겠다, 그죠?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우리한테 이제 연락은, 이제 하수도 쪽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3․4번 계속 만나 봤고.
정명순 위원   이제 국민권익위에, 신문고에 올린단다.  그래 마음대로 하라 했어요, 이제.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그런데 밑에 땅 속에 묻혀있는 하수관을 전체 다 없애달라고 지금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라서 공공하수도 관로가 도로에 다 깔려있는데 이게 왜 자기 집 앞에만 깔려져 있어야 되냐, 자기 집앞.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하수도를 배출을 하는데 하수관로를 다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정명순 위원   이제 나 그 오면 이승준이 딱 한다고 보낸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삼장 지하수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의, 경상남도에 있는 생수공장 중에서 50%가 지금 산청군에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60%.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60%, 60%가 우리한테 있는데 지금 도에서 우리 허가권에 대해서 도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무시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의견이 왔을 때 어떤 타법, 이제 법령, 타법령 관련 저촉사항이라든지 산청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하기로 타법 저촉사항은 해당 없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주민 지하수 수질악화 및 고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자원으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견을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재가 많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한정이 아니고 유한정이거든요, 저것은.  유한정인 이유를 찾아보면 생수회사들이 전국에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그 이유가 물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의 60%, 10개 중에 6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치면 결국은 경상남도에서 지하수 고갈이 60% 빨라지거든요, 다른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데는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괜찮은 지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곡이라든지 국가하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고갈될 위기에 놓여있거든요, 곧.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는 행정이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군수나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의원들까지도 해서 도에 항의방문을 해서라도 저게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쪽 편을 드는 것처럼 사실 보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산청군민이 다 같이 가서라도 어쨌든 막아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삼장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가 저는 잘못 끼웠다고 보는데 첫 단추는 치더라도 두 번째 우리가 가설계를, 아, 가허가를 가져올 당시만 해도 지금 주민들간에 서로 일부 주민들은 그쪽 편을 들면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안 하고 어쨌든 한 쪽만, 지금 반대하는 쪽만 지금 잘못됐다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정하지 못 하다.  어쨌든 이걸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이 기본인데 공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무학에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이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최호림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송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결국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군민들을 범죄자를 만들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물론 안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담당자, 또 지하수 관련 담당자도 또 바뀌었어요.  그 앞에 박선녀씨가 했죠?  하다가 지금 다른 계장으로 또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일관적이지 못 하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내용은 좀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힘들다고 생각할게 아니고 민원을 어떻게 것인지를 사실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해결하는 방법을 쳐다보면 좀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누구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하는지 이걸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고소 고발이 일어나서 그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됐다고 민원을 제기한 그 대책위원회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고소 고발 사건은 전체 불송치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취수증량 반대 주민 의견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지하수가 흙탕물이 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되면 직접 지하수를 CCTV를 넣어서라도 한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흙탕물이 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지금 관측공이라는게.  아니, 관측공이 물이 부족한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처에는 관측공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말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관측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측공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민원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 지금 생수공장 근처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관측공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낮은 데부터, 지금 물이 적은 데부터 한 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부족해서 흙탕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제 지표수가 들어가서 흙탕물이 나는 건지 암반수가 원래 생수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흙탕물이 나는건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CCTV 넣어 가지고 원인 규명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관측공이라는게 그분들 근처에 있으면 모르는데 CCTV를 넣어 가지고 어떻게 그걸 규명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게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게 지금 물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찾을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것부터도 되게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게요.  원리에 지리산 음료가 그때 그 당시에 지리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량이 됐거든요.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  증량을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24시간 365일 물을 뽑아내지 않거든요.  물은 허가를 내지만 물은 지금 현재 600톤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최호림 위원   600톤을 허가를 가지고 600톤을 안 뽑아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이 판매하는 것에 비하면 물이 그만큼 필요 없어요.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600톤을 더 증량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00톤으로 그래 가지고 줄여서 450톤으로 지금 해놨는데 지금 지리산음료가 어떻게 했냐 하면 물을 늘려 가지고 허가를 얻고 나서 판매를 했어요.  회사를 팔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예측하건데 이것은 저도 말이 조심스러운데 예측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측해 보건대 분명히 물을 늘려서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 물양을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은 물을 뽑아갈 회사가 대기업이 어떤 데서 들어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건대 저걸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물을 지금 고갈되는 속도도 되게 더 빠를 거거든요.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으면 그게 물이 얼마나 있고 그 양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체감하지 못 하는데 군민들이 지금 물이 줄어서, 민원인들이 물이 줄어서 흙탕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에서 저는 스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 예를 들어서 떼로 몰려가서라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지금 제3, 제4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 예를 들어 지리산음료 해 주고 두 번째 무학 해 주고 나면 옆에 엘케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엘케이에서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엘케이도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회사를.  그러면 물양을 보고 지금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저기도 엘케이도 무조건 무학이 되면 우리는 왜 안 되냐 분명히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하나 같은 경우에는 허가, 다시 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도래해서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것도 끝나고 나면 물량을 또 늘리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왜?  한 군데 해줬기 때문에 두 군데 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안 해줄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스올리 같은 경우에도, 산청읍에 있는 아이스올리 같은 경우에도 얼음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가게 되면 물 늘려달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판매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당연히 지금 뽑아내는 양을 늘릴 거라고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쳐다보면, 전국에서 생수회사들이 보면 대기업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은 양으로는 자기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뽑아서 싸게 팔라고 치면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산청군에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지하수를 보전하는데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수반대위원회나 그런 주장하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는요 과장님 오기 훨씬 전부터, 지리산음료의 일이 있을 때부터 이게 사실은 검토가 아니었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와서 너무 늦은게 아닌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늦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 제일 빠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 하면 물양이 늘어나고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도로에 다니는 큰 차들까지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까지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그것은 정부에서 한다고 치고 지금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횟수가 훨씬 지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물 하나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산청이 가지고 있는게 지하자원이고 경관이고 좋은 물이고 이런 건데 좋은 공기인데 결국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없어지면 앞으로 미래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저는 저 물을 활용하고 뽑아먹는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걸 서로 손해를 보고 환경도 손해를 좀 보고 우리도 좀 조심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기업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이윤을, 경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만히 보고 있는 자체가, 행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송치가 되었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이대로 하면 끝날 싸움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또 검찰 고발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물론 이것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결정해서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절대 안 된다고 목숨이라도 걸 그 정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이 해결하지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에 내려가서 의원들한테 10명 다 내려가자 도에, 예?  우리 물리적이라도 가서, 인원이라도 가서 항의하자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민들을 군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민을 보호하는게 1번 아닙니까?  어떤 회사의 이윤을 많이 잘 해주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군수, 의원, 공무원들 있는 목적이 산청군에 살고 있는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전혀 보호하려고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남의 일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무학의 편을 드는 것처럼도 보여요.  왜?  물을 빼가라고 찬성하는 사람들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하고.  며칠 전에 지금 문화의 거리입니까?  거기 지금 앞에, 문화원 앞에.  문화원 앞에서 음악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현수막이 군수를 질타하는 현수막이 2개 걸렸는데 그게 문화원 직원들이 나와서 뜯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 군수든 대통령이든 대통령도 욕하고 대통령 후보도 현수막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아니, 군수 잘못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정도 현수막도 못 붙여요?  그런데 그걸 떼라, 말아라 하고 지금 그 정도입니다.  산청군이 여기가 누구의 개인의 산청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으면 행정이 필요가 없어요.  군민들이 알아서 잘 하는데 뭐.  군민이, 행정이 있는 것은 군민을 강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 편을 무조건 들어야지 현수막 그것 10개, 100개 달아도 본인이 잘못한게 있으면 인정해야지.
  사장님한테 그 이야기 분명히, 듣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23일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 이 이야기 군정질의 때도 저 이 이야기할 겁니다.  군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구의 편을 드는 것처럼도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군민 전체 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편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당초에도 지하수를 보존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을 뿐더러 지금 군수님도 지하수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하수 환경영향 심사를 할 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하수 관련은 이걸로 혹시 군수님이 도에 찾아가서 항의라도 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최소한 산청군의 행정을 하는 사람이면 마음에 안 들면 청와대라도 가서 항의해야죠.  삭발이라도 해야지, 청와대 앞에 가서라도.  군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군의 공공재가 자산이 어떤 특정 이익단체에 의해서, 대기업에 의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말이지.  한번 더 전달도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입장을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그렇게 반대 의견 내서 대책위 만든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되는게 공무원들이 그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도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이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소류지를 많이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과에 오기 전의 이야기죠, 그죠?  그 때 혹시 여기 계장님들 계셨던 분 있습니까?  5분 자유발언을.  여기 제일 오래 된 분이 2년 이상 있은 분 없습니까?  이 과에?  없습니까?  있었죠?
  혹시 손계장님, 제가 소류지를 만들자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잘 못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상하수도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호림 위원   상하수도과 소관은 아닌데 내 말은 이게 앞으로, 내가 어느 과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손항댐에서 물을 신안까지 가지고 오듯이 결국은 소류지가 많이 있어야 이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소류지 그러면 차황 물 마르면 어쩔 건데요.  지금 저기 지금 양들이 물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계곡의 물들도 이게 빠르게 품고 있는 시간이 없고 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흘러가 버리거든요, 바다로.  큰 강으로 바다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품을 공간을 좀 만들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상하수도과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상하수도과도 같이 해서 소류지 개발을 하는데 건의도 하고 그런 물을 잡아놓을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산청군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왔는데 물이 없다?  되게 웃긴 거잖아요.  산청군에 물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풍족하게 쓰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준비는 해야 된다.  기후위기 상황인데 물이 몇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류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상하수도과에서 해달라고, 만들자고 이야기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이 앞으로 지금 예측해 보건대 물이 부족할 거다 그러면 우리도 물을 쓸 건데 그런 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간을 만들어보자라고 오히려 과에서 건의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 답답해서.  내가 첫날 기획 과장님한테 이야기 다 할라고 하다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저 분 막 그냥 나가버릴까 봐서 제가 일단 이야기를 다 안 했거든요.  부군수님이 없어서 부군수님한테 할 이야기를 오늘 상하수도에서 이 내용은 좀 정리해서 과에서 오히려 거꾸로 좀 만들자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것 할게요.
  장은임계장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마이크 켜 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지하수 심의위원을, 제가 오늘 이 질문할 줄 알았죠?  몰랐습니까?  제가 어저께 계장님이 저한테 확답을 했으면 제가 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지하수 심의위원을 5월15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장님이.  제가 통화기록을 봤거든요.  5월15일날 왔고 마지막 통화를 6월9일날 했어요, 그 관련된 걸.  그러면 24일 동안 일어난 일이, 25일 동안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고 그 중간에 5월26일인가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3명을 이야기를 했죠?  3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때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다른 추천인이 들어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맞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추천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다른 분이 추천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그 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없었죠?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제가 세 분을 추천했고 총 네 분이죠, 지금?  심의위원이 네 분입니까?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예.
최호림 위원   선정되신 분이.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예, 총 네 분입니다.
최호림 위원   예, 열세 분이 들어왔는데 네 분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때 그 당시에 세 명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전화왔을 때 한 명이라도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한 명이라도.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예.
최호림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해놔놓고 한 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나한테 안 되어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자, 4명을 뽑는데, 내가 뭐 백명이 왔는지 이백명이 왔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맨 처음 아무도 추천을 안 해서 사람이 없는데 3 명을 내가 추천했으면 최소한 1명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자질이 없거나 해서 탈락이 됐으면 내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조건, 박사가 아니거나 교수가 아니거나 이런 조건인데 탈락이 됐으면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바빠서 안 된다는 걸.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사정을 해서 했다고 그 이야기도 계장님한테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3명을 다 탈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뒤에 신청한 분들이 추천한 분 4명으로 지금 채워다는 졌다는 말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걸 결정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결정을 6급 계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권한이 셉니까?  아니, 그러면 의회도 무시하고 의원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저는 공무원 생활 어쩌다 공무원이 3년 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는데.  30년 이상하신, 30년 이상 하셨죠, 국장님?  30년 이상 한 국장님은 이게 제 말이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경제건설국장 문병국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결정을 본인이 알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한 명도 안 됐다.  그 1명도 안 된 것도 내가 계장님한테 먼저 들은게 아니고 제가 추천한 분이 나한테 카톡,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어요.  내가 과장님한테도 보여줬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왔다, 이 날짜에.  페이스북에 다른 글을 올리면서 나한테 그렇게 올려놨어요.  내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원을 무시하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을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조균환 위원님 추천하신 분은 거기 들어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위원들이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추천을 조균환 위원님도 세 분 했죠, 추천?
조균환 위원   세 사람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했죠?
조균환 위원   예, 사정사정해 가지고 했어요.
최호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니, 그래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내 말은 죄송하다고 할게 아니고 저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저도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계장님이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 안 하고 다 빼버렸다 저를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지역전문가 자체가 그동안 반대단체에서 계속 우리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게 도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4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장면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찬성 쪽도, 반대 쪽도 전문가를 아는 분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최호림위원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사이에 면에서도 공문을 보냈는데 마지막날에 13분이 추천, 총 13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지역전문가 반대측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게 좋겠다 싶어서 반대 측에서 추천하는 분 세 분을 추천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한 분을 해 가지고 총 네 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양해를 못 구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계장님, 이게 양해를 구해야 될 내용입니까?  아니, 부탁을 해서 해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선거기간이었어요.  저도 되게 바빴거든요.  이게 왜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계장이 하는 것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무게를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의사소통 전혀 안 되지, 의회하고.  예산 올려놔놓고 느그 안 해주면 느그 알아서 해라, 공 던져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요.  그것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그게.  아니, 사장이 무시하니까 그냥 계장들도 그냥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죄송합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잠시만요.  다른 의원님들도 왜 제가 몇날 며칠을 내가 어제도 계장님이 내려와서 죄송하다가 아니고 저한테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쨌든 저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해 가지고 될 일 같으면 그러면 누구 하나 죽여놓고도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게요, 지금 이것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시라고.  의원들이 추천했는데 의원 둘을 아주 바보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일단 지역전문가를 환경......
최호림 위원   아니, 제가, 아니, 계장님 자꾸 지역전문가하는데 같은 이야기 계속 하지 마요.  내가 이야기한 사람이 지역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심의를 열세 명이 들어왔으면 네 명이 뽑은데는 점수도 있어야 돼.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그런 점수표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 찍고 싶은 사람 찍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분들 한 명도 없다고 해서 나한테 계속 부탁을 했고 조균환 위원한테도 부탁을 했잖아요.  제가 답을 오늘 들어야 되겠어요.  그 답은 답이 아닙니다.  내가 들을 답은 죄송하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조균환 위원님이나 저를 배제한 데 대한 이유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유없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더 웃기지.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환경영향심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지역 반대 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반대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측을 많이......
최호림 위원   그러면 나는, 나하고 조균환 위원은 찬성측 의견이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장은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최호림위원님께서 반대 측 의견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호림 위원   반대측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는데 반대 측 의견을 나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전문가를.  그래서 추천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의견이 없는지 알아보겠다, 내가 알아보겠다 했잖아요.  내가 이것 전화 이걸 다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실수 한 게 있나 싶어서.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알아보겠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가 5월26일인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있다 우선 한 사람 이분 전화해 가지고 하면 된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러면 한 게 찬성 측 의견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계장님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반대측 의견을, 잠깐만요.  아니오.  저는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6시가 되든 7시가 되든......
○위원장 안천원   자요, 제가 이야기 딱 1분만 할게요.
  과장님, 장은임 계장님, 이것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냥 끝냅시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할 것 있어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가셔 가지고, 이 자리에 나가셔 가지고 이야기할랍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적으로 나가 가지고 해결할 문제면 여기 지금 내가 이이야기하지도 않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안천원   아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고......
최호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절차가......
○위원장 안천원   자꾸 이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면 안 되니까......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최호림 위원   이게 왜 작은 일입니까?  아니, 맨날 그렇게 무시당하고 저 그냥 패스당하고 하면서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사장님 패스한다고 계장까지 패스하는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다른 답을 원한게 아니고 왜 했는지를.  그렇게 반대의견을, 나도 반대의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대 의견 내가 한 것은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아니, 그래 3명 중에 왜?
조균환 위원   제가 잠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제가 그 당시에 농림부에 출입을 한 7년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당시에 할 적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민원이 갈등이 심해 있는데 가능하면 저쪽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하기에 할까말까 하다가 지금 현재 서기관한테 사정을 해서 2명만 좀 해달라 하니까 바로 탁 해 주더라고요.  해 주고 또 농어촌공사 지금 퇴직하신 김인식 사장님 저하고 또 단체 할 때도 잘 지내고 해서 사정해서 했더니 실제는 그것은 서로 신뢰입니다, 신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호림 위원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할 적에는 서로 신뢰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의원이 지역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다가 부탁을 하는데 이것 들어줘야 되겠지 하고 신경을 써서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리 되다 보니까......
최호림 위원   대립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조균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그쪽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뒀는데 사실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겁니다, 그것.  왜냐하면 제가 농림부 지금 서기관한테 부탁을 해서 2명을 해서 딱 보내오고 더 필요하면 해줄 수 있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호림 위원이.  그럼 농어촌공사 김인식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조균환 위원 저번에 어려울 때 농어촌공사 사장한테는 와서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해 달라 하더니 이것 했더니 이것?  사람을 실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배수를 좀 늘리든지 해서 가능하면 1명이라도 해 줘야 맞긴 맞는 겁니다, 그건.  그것은 정말 제대로 진짜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게 부의장님, 대립한게 아닙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립이 어디 있습니까?  대립은 아니고 그것은 말을 취소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행정상의 절차에 잘못된 거거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죄송하다 해 가지고 넘어갈 것 같으면......
조균환 위원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최호림 위원   아니,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이것은 제가 그렇게 못 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계장님, 장은임계장님,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최호림 위원   아니, 이게 사과를 해서 될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건 사과를 해......  내가 했잖아요.  사과가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내한테 이야기해달라.  다 맨 처음 들어온 사람을 무시하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 이것 뭘 내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내용을 이상하게 위원장님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사과만 할 것 같으면 어제 사과 내가 몇 번씩 했어요.  받았어요.  내가 사과를 받을 수 없는게 이걸 사과를 해 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 행정을 마음대로 하고도 미안하다 하고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행정입니까?  아니, 그러면 군의원들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일반 군민들은?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을 좀 줍시다.  오늘 시간 많다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인데 6시 전까지면 아직까지 2시간반 넘게 남았는데.
○위원장 안천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님, 간단한 소회말씀 이야기 한 번 하세요.
최호림 위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소회는 무슨 소회?
  물론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저는 사실 3년 동안 제가 의원을 하면서 다른 의회도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면서 의원활동을 하는가 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들한테 내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대한 존중은, 최소한 존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해도 될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때문에 이리 한 건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있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는 없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본회의장에서 이제는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 무시했다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저한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도 이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더, 아니 이건 이 과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산청군 공무원들 전부가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다를 제가 싸잡아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존중받는 의회, 그리고 의회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행동 이런 게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과장님도 직원들 관리 좀 잘 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앞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군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장계장님, 이야기 한번 하실게 있습니까?  우리 장계장님?
최호림 위원   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를 해.
조균환 위원   하지 마.  그 정도에서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천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실 것 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일단 이것은 또 마무리됐으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여울공원 밑에 작업한 것 있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조균환 위원   보충수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조균환 위원   그것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비상취수원이 지금 9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다음 달 되면 준공이 납니다.
조균환 위원   아, 다음달 되면.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 옆에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옆에 조금 같이 그석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것은 삼장․시천, 시천․삼장의 완전 숙원사업을 과장님께서 마무리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사업이냐 하면 옛날부터 원래 삼장 어딥니까?  동촌에 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동촌에 하려고 상수도를......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딱바실.
조균환 위원   예, 상수도를.  결국은 반대해서 못 하고 장당골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깨끗한 물을 우리 시천․삼장 주민들, 시천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완전히 우리 과장님께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서 정말 고생하셨고 빨리 원리 그것만 되면 되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정수장 증설도 연말 안에 마무리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되면 또 주민들간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아마 지금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같이 해나가대요, 보니까요.  가능하면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부족한건 해 주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 부서 잘 하고 계셔.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내년에는 물이 시천․삼장 주민들이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과장님, 하우스 내에도 수도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청군 전체가 57%라고 하니까 참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내에 상주를 하시고 거주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조손가족들, 손자, 손녀.  특히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외국인하고 결혼해 가지고 애 낳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집에 안 살고 하우스 내에서 그냥 365일 먹고 자고 하더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애들이 피부병이 걸려 가지고 엉망인 집도 있고 그렇더라고.  정말 이것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에서도,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홍계장님, 한 마디 이야기하세요.
○상수도담당주사 홍순일   예, 저희들도 어려운 사정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하우스 내에까지 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수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걸 저희들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인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건설과와 상하수도계, 그리고 굴착기입니까?  터파기공사 이것 할 적에도 수시로 땅 파지 말고 땅을 한번 파게 되면 각 과별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미팅을 좀 해 가지고 이 땅을 파는데 너거 나중에 무슨 라인이 들어갈 것이고, 무슨 파이프라인이 들어갈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가지고 다문 큰도로변이나따나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가 건설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모례 거기 또 땅 파고 있어요.  파고 있는 정말 땅 파면 진짜 지나가기도 어렵고 거기 공사 다 해 놓은 자리가 울퉁불퉁하고 사실 불편한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정말 좀 야물딱지게 땅 한번 팔 적에 딱 두 번 다시는 안 파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두 번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꼭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천면에, 그게 삼장면에 속하나요, 시천면에 속하나요, 무학샘물이?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삼장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삼장이죠?  배당금 주식 우리 몇 %인지 압니까?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3% 정도.
○위원장 안천원 3.7%입니다.  3.7%인데 배당금이 2011년도 받았나?  1,300만원 받고 2012년도에 650만원 받았어요.  그 이후로 1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다가 내가 배당금 받아와라, 받아와라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 못 받아오면 내가 갈꾸마.  총회할 때 내가 가서 배당금 주라 이야기할꾸마 그리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장 증설한다고, 증설만 하고 배당금은 줄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배당금은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데 참 나는 이게 한심해요.  이것 물 산청군에 물이 우리 경상남도에 전국적으로 2등입니다, 2등.  우리 산청군이.  생수 나가는 것이 2등입니다.  1등이 경기도 파주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나갑니다, 진짜.  이것 나중에 지리산싱크홀되면 어찌 될지 알겠죠?  대한민국이 폭삭 망해 버립니다, 진짜.  그럴 정도로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땅을, 좋은 물을 자기들 욕심만 부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제가.
○위원장 안천원   예, 이야기하세요.
최호림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럼 제가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에 한번 의견서 제출하러 한번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천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호림 위원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는 위원님들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같이 과장님, 집행부하고 같이 도에 우리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집행부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리 해 주십시오.  의원들은 그럼 날을 잡아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바로 의견서 만들어서 가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가 생각이, 의회하고 산청군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는걸 의견서를 한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위원장님이 한번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천원   거기에 대한 1인시위까지도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그리고 오늘 장은임 계장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최호림 위원님하고 잘 화해하시고......
최호림 위원   참 진짜 이게 화해?  내가 뭐 싸웠습니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위원장 안천원   장은임 계장님, 신안면 개발계장 하실 적에 일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홍순일 계장도 일 멋지게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준 계장님 하우스시설 잘 하시고 손숙남 하수 계장님 하수처리 잘 하시는데 나는 참 내가 마지막 보면 반연경 계장님 있죠?  반연경 계장님한테 내가 졌어요.  옛날에 농식품유통과에서 먹거리담당 할 적에 내가 반연경계장님 때문에 남해도 갔다 오고 거창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졌죠.  하여튼 존경합니다.
  우리 수도과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지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32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8항, 산청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민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저희 오늘 지역발전과 심의건수는 6건입니다.  6건 중에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개별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6건 중에 3건은 차황 복지회관, 신안 어울림센터, 단성 복지센터 이 사업은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건은 수월마을 회관, 석대마을 다목적광장은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도비가 군비로 전환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건은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실 6건 모두 저희과 사업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교통시설로 경제교통과에서, 복지회관과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다목적광장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우리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23-125호 단성농협창고 부지를 활용한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초등학교 앞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단성농협창고를 매입하여 단성면 성내마을 주민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910백만원으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91㎡에 주차시설 32면이 되겠습니다.
  매입에 710백만원 정도, 조성비에 한 200백만원으로 2024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 910백만원이 투입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091㎡ 3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545백만원, 건물매입비 160백만원, 주차장 조성비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군수 읍면순방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으로 농협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는 저희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10월에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5호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단성면 단성초등학교 앞 주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근 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 군수 읍면 순방 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서 좁은 도로에 연접하여 단성초등학교, 단성농협, 음식점 등이 있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며, 특히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정문이 있어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로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성 소재지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의안 제목이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창고를 위한게 아니고 성내마을, 이름을 바꾸면 좋겠어요.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이건 성내마을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농협을 방문한 단성면,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을 다 하니까 농협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농협창고 부지를 활용한 성내마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처음에 농협창고라는 지칭을 표현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농협창고 부지를 활용한 성내마을 주차장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방금 이영국위원님으로부터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안건명을 단성 성내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변경하고자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영국위원님 발의하신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성내리 598-5, 598-4, 598-16인데 이것 토지가격이 곱배 이상이라.  598-5는 183,400원이고 우리 평당으로 따지면 60만원이겠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그 다음에 성내리 4번지, 16번지는 124만원 꼴이라, 평당.  이것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들 감정보다는 추정치 가격을 했었는데 용도지역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농협하고 협의한 거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농협에 저희들 방문을 해 가지고 매입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했고 다른건 제가 볼 적에 이게 앞전에 쭉 보니까 벌써 추진해야 될걸 못한 것 같더라고.  학교 앞이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지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앞전에, 사전에 이걸 해야 될걸 못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감사합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43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9항,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민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과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58번지 일원으로 현재 단성면 복지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억원으로 국비 1,931백만원, 도비 248백만원, 군비 4,390백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4,378㎡에 건축 504㎡, 연면적 1,008㎡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남녀목욕탕, 공용면적, 2층에는 꿈나무놀이방, 동아리방, 건강증진실, 헬스장 등이 자리잡게 됩니다.
  투자계획으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65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 신축 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협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경남도와 기본계획 협의를 마무리하고 승인고시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7월경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12월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단성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존 복지회관은 건립된지 18년 된 건물로 당초 건립시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동목욕탕의 경우 2층 남탕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면소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인프라를 통한 삶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단성 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제가 조금 빨리 할랍니다.  늦게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위원장 이상원   예.
안천원 위원   지금 이것 우리 과장님, 도면을 보면 지금 이 쪽건 놔둘 거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아뇨, 같이......
안천원 위원   이것도 다 뜯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이걸 왜 뜯어요?  이건 괜찮은데?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아뇨, 옆의 것은 안 건드립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아, 그것은 안 건드리고......
안천원 위원   이리만 건들 것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맞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거기는 나중에 지금은 건축상에 연결다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법상에 안 맞아 가지고 일단 놔두고......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것 몇 년 됐어요?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18년 됐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죠?  내가 볼 적에는 연도가 너무 어리더라고.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안천원 위원   어린데 이걸 한다는 그 자체는 국도비가 좀 와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국도비 와도 우리가 근 2/3는 우리가 다 대.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3,769억하고 580억하고 이게 돈이 43억에 들어간다고.  나머지 19억하고 2억하고 21억이고.  그러면 우리가 2/3 우리가 다 대는거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국도비 받아올 적에 우리가 30%만 대게끔 그리 하는게 안 낫겠나 이리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생색만 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앞으로 그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안면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목욕탕 목욕비가 얼마입니까, 단성목욕탕에?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3천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3천원이죠?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안천원 위원   경호는요?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2천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2천원이죠?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안천원 위원   자, 지금 우리 신안에 가면 목욕비가 얼마인줄 압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죠.  7천원도 있고 5천원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욕문화가 발달돼야 돼요.  발달돼야 되는데 신안면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단성 다 가요.  다 갑니다, 돈이 헐으니까.  그래서 신안에도 이렇게 한번 차려놔 주면 과연 단성으로 갈까요?  안 가겠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렇죠.
안천원 위원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안면에는 또 금강블레스같은 경우는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것도 활용하는데 그나마, 경호탕은 활용을 못 해요.  앞에 주차장 쪽으로 큰 도로변 쪽으로 목욕탕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 가서 세우는 그게 허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호탕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주위에 땅이 많이 있더라고.  그걸 인수해 가지고 목욕탕을 우리군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만들어봐요.  신등에도 있고 시천도 있고 생초도 있죠?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생초에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있고 산청읍이야 지금 목욕탕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2개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지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온천랜드하고 이 앞에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안천원 위원   이것도 경호탕일건데?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경호탕하고.
안천원 위원   경호탕하고 저 쪽에 무슨 탕입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영남탕은 문 닫았습니다.
안천원 위원   영남탕은 문 닫았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예.
안천원 위원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산청에도.
  그런데 우리 신안면에는 왜 내가 생각해 보라 하냐 하면 지금 쭉쭉 뻗어나가는 곳이 신안면이라.  지금 한 500세대가 지금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아파트가.  자, 그렇다면 목욕탕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7천원짜리 갈래, 5천원짜리 갈래, 2천원짜리 갈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2천원짜리 가겠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같은 가격이면 가겠죠.
안천원 위원   그렇죠, 같은 값이면.  그러면 또 목욕탕 안에 실내가 좋으면 더 잘 가겠죠.
  우리 과장님, 이것도 단성처럼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우리 김계장님이 합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김영옥   목욕......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앞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목욕탕부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공모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이건 공모사업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맞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맞는데 3,700억을 우리가 더 투입한 것 아닙니까, 목욕탕 때문에?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렇죠.  목욕탕은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예산자체를 반영을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국비 70%, 군비 9%, 그 다음에......  아, 도비 9%, 군비 21%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목욕탕 관련된건 저희들 공모사업에 반영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건 별개로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단성이라든가 다른 데는 다른 어떤 형태대로 좀 변형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신안면에도 아마 내가 볼 적에는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다 단성으로 가더라고, 목욕비가 헐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단성에 또 지금 목욕탕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저는 단성목욕탕에 딱 수요일만 갑니다, 단성목욕탕에.  수요일만 가는데 너무 어수선해.  그리고 목욕비가 헐으니까 확 오더라고, 정말.  이것을 신안에도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봐요.  아시겠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저도 안천원위원 하신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단성, 신안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 운영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등과 신안, 생비량에 발전적인 요소라고 찾아보면 당연히 어울림마당, 농촌중심지사업 우리 김계장하고 있는 그 사업 빼고는 우리가 지원받지 못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차 우리 신안면 주민이 보조지원받을 수 있도록 색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또 하실 거예요?
안천원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지금 생비량에 소각장 있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소각장 거기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소각로 때문에 목욕탕 설치해 가지고 생비량분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 환경과하고 우리 도시과 과장님하고 한번 어울려 가지고 거기 목욕탕을 리모델링해 줘도 영 또 파이더라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제가 환경위생과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생비량분들한테 무료로 목욕합니다, 생비량분들은.  무료로 목욕하는데 그걸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게끔 그리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목욕탕 부서는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천원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님, 간단하게 환경과 조용히 불러 가지고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6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0항,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민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신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어울림센터 신축으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여 지역정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740-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85억원으로 국비 60억원, 도비 7억7천만원, 군비 17억9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255㎡에 건축 697㎡, 연면적 2,553㎡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주차공간, 창고가 위치하고 지상1층에는 마을카페, 공용빨래방, 공유부엌이 자리잡고 지상2층에는 동아리방, 서예실, 평생교육프로그램실이 자리를 잡습니다.
  지상3층에는 공동체문화활동실, 대강당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85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 신축 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23년에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시행계획 착수를 하고 시행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고 2024년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어울림문화센터 신축사업으로 면소재지의 주요시설인 복지회관과 연계된 어울림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신안면 소재지의 중심부에 어울림문화센터를 신축하여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생활SOC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 신안면사무소가 언제 입주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신안면사무소가 올말쯤에, 예.
안천원 위원   자꾸 딜레이된다, 그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LH공사 그건 언제 입주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LH는 지금 신안면사무소보다는 조금 빠르게 준공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최대한 빠르게......
안천원 위원   올 연안으로 한다고요, LH공사.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그래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천원 위원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건 준공자체를 보면 그렇게 하는데 입주는 내년에.
안천원 위원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입주를 이야기합니다.  입주는 내년도 한다 이 말이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면사무소는 올 연말 안으로 하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안천원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언제 합니까, 어울림문화센터?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건 2024년말에 준공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삽도 안 떴는데.  물어보는거라.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건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10월부터 내년 2024년12월까지 돼 있지만 과연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독촉을 해 가지고......  독촉을 하면 또 부실공사 만들지 모르니까 어찌됐든 간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리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은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모사업해서 복지시설 하는건 대단히 저도 대환영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신안면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천천히 준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그죠?  면사무소, 다음에 아파트, 그죠?  주차 부분을 한번 신경써 가지고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두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어......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어찌 됐든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1.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1항,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민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2023-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차황면 기초거점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신축으로 지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시설이용 편의성을 확대하여 지역민의 정주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차황면 부리 332-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25억3천만원으로 국비 17억7천만원, 도비 2억3천만원, 군비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2,261㎡에 건축 506.71㎡, 연면적 790.4㎡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목욕탕, 건강증진실, 서예실 등이 자리 잡고 2층에는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이 자리를 잡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7천만원이 투입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 신축 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시행계획 승인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고 2024년3·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신축사업으로 면소재지의 주요시설인 복지회관과 연계된 문화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차황면 소재지의 중학교 폐분교 운동장에 문화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면소재지와 농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생활SOC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문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2.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2항,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민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2023-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2024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시행하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들에게 광장, 공연 등에 필요한 다목적광장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방목리 973-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부지 매입 1억9천만원, 조성비 2억1천만원으로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군 전환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616㎡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전환사업비 4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2024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확정하여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부지 매입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석대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마을회관 연접에 1,616㎡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자체 음악회 개최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단성면 석대마을은 187세대에 341명이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를 포함한 4종 2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좁은 마을 안길과 마을회관 옆 마을광장이 없어 각종 마을행사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농촌마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것 꼭 마을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에서 군전환사업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에는 마을의 어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다른 마을은 대부분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고 또 마을회관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목적광장이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 석대마을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지금 마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도 좀 가운데 쪽에 들어 있는데 실제로 마을회관 쪽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석대마을 여기에 말이 많아요, 지금.  들어오는 말이 많아 가지고 이야기 못 하겠는데 이게 우리 검토의견은 마을 자체 음악회 개최,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 이렇다 하는데 이 석대마을 안에, 그 마을 안에 세대당 주차공간은 엄청나게 활용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다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봤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들어가 봤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A라는 집에 가면 주차공간이 서너대 이상 충분히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요.  다 그렇더라고,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는 다 땅을 100평 이상 사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공간 자체는 활용도가 엄청시리 높습니다.  높은데 단지 내가 우려하는건 마을자체 음악회 과연 이게 과연 될지?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군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산청군 전체 마을만들기사업에 전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마을에서는 다목적광장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그런 경우인데 방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각 세대별로는 주차장이 충분합니다.  충분한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이 사람들이 지금 활용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13세 미만인 어린이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대마을에 한 16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어떤 신청도 했고 또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다음에 이게 단순히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거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어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저희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안천원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건 아니라요, 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거라.
  주민 전체 공청회를 한번 열어봤습니까?  안 열어봤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저희들 공모를 시작할 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다 받았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마을에 180가구 샀는데 이게 주민 전체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면 아닌거라.  괜히 이것 사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킬지 모르지만......  땅주인 좋은 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도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 이것 보류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자......  선비문화축제 할 때 그 날 마을음악회를 했어요.  음악회 하는데 한 200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200명 어떻게 체크했느냐?  수건을 나눠주는데 수건 개수가 200명이 됐어요.  마을주민들이 90% 왔다 그러면 180명 이상이 왔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서, 보자......  지방도가?  그 도로 옆에서 우리 했거든요.  그리 했고 마을에서 회의를 한번 하면 제가 여기 가봤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나도 저 밑에서 대고 걸어 올라가고 이리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여기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면에도 이리 보면 마을에 지금 계속적으로 마을 귀촌을 합니다.  귀촌을 계속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물론 여기 마을 안에는 전임 이장님하고 신임 이장님하고 그런 파벌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항이 있지만 제가 마을에 지역구의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회의나 가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게 지금 마을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석대에 땅이 엄청 너릅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하도록 많은 시설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냐 하면 도로라든지 도로망들이 가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투자가 많이 필요한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다시 필요한 부분......
○위원장 이상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3.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4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3항,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민 지역발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지역발전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2023-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경로당 신축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2024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시행하는 수월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건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안봉리 9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부지매입 65백만원, 조성비 335백만원으로 군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842㎡에 건물 120㎡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에서 군으로 전환하는 군전환사업비 4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건물과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2023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확정한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사업예정지 현황, 재산목록,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의 신안면 수월마을 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98년도 66.55㎡로 건축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4년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120㎡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안면 수월마을은 75세대에 인구수는 139명으로 이 중 노인인구가 61명으로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44%로서 기존의 회관을 마을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경로당 신축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것 어째서 안봉리 여기 땅값이 비쌀건데 평당 58천원밖에 안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마을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마을회관을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을에 배당되는게 4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포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들까지 신축비하고 계산해서 협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준게 평당 한 10만원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안천원 위원   10만원에 매입?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평당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국 위원   공시지가는 이리 해 놓고 기준가격 32천원 해 놨네요.  그러면 10만원.
안천원 위원   아니, 공시지가는 17,600원인데?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안천원 위원   아, 거래되는건 10만원이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10만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너무 헐어 가지고.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아, 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요.
  하고 이게 36평 정도 할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120㎡이니까 단층으로 합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월마을같은 경우에는 선땀마을, 바깥땀마을, 안땀마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쪽에는 제일 많은 16세대가 있고......
안천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선땀은 7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위의 땅을 좀 했으면 좋았을건데.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해서......
안천원 위원   이 땅이 지금 우리군 땅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 땅을 처음에 했으면 좋았을건데 이 땅은 안 팔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했는데 잘 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과에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산청군으로 봐서는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그게 산청군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받아와 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 짓는데, 그죠?  단성에 이번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준공도 안 해서 물이 새고 그래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건물 짓는게 보통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이 새고 제대로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더 가 가지고 지금 건물 많이 짓고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물새는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도록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이영국위원님.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는건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제가 한 블록 올리는걸 한 번 더 접촉해 보시고 오늘 여기를 통과해 주더라도 위치를 한번 더 협상을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만큼 노력을 해 보고 실제로 어른들이, 그죠?  여기에서 만일에 지금 해 놓고 나면 윗동네도, 그죠?  한 100m 정도 걸어와야 되고 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 거리에, 그죠?  차이 많이 납니다.  마을 회의할 때는 물론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으로도 쓰고 기반 다른 것 쓰겠지만 마을회의가 없을 때는, 평소에는, 그죠?  어떻게 하든지간에 마을에 가까워야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 통과를 하더라도 한번 해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또 있다 그러면 한번 더 노력을 해봅시다.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맡아서 큰일을 자꾸 잘 하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지역이라서 수월마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길 밑이라서 회관, 동네회관을 지으면서 길 아래에 짓는다?  그게 또 보니까 그 위치가 또 악조건이 따를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길과 토지 높이 차이에서.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 잘 하시고 다시 한번 부실이 나지 않게끔 한번 더 나가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최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이신 김재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산청군의회 가선거구 김재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동의본가 사용허가 입찰 예정가격의 결정요인인 사용료 요율범위를 확대하여 시설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조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별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김재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의본가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용료 요율의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위치’를 ‘동의본가’로, 안 제10조제2항의 ‘연 1천분의 10’을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본가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 및 시설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입니다.
  먼저 동의보감촌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동의본가 사용료 요율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재철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중 동의본가 위탁사용료를 결정하는 요율을 1/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시설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임대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사용료 요율에 관한 적용을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정하고 있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10시44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   의안번호 제2023-119호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재단의 안정적인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4천만원입니다.
  설립 2년차인 재단이 내실있는 운영으로 목적사업의 달성 및 지역축제,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19호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5번 출연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출연 의결안은 설립 2년차인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의 2023년도 예산액은 266백만원이었으나 2024년 예산은 전년대비 26백만원이 적은 240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재단 근무인원은 4명으로 파견 2명, 고용 2명입니다.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청축제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3.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8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3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입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기숙사 건립을 통해 지역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근로자 복지 증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기존 농공단지 복지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건립위치인 금서면 매촌리 1289번지에서 농공단지 복지회관 인근인 매촌리 1327-4번지 일원으로 건립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규모나 사업비 등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일합니다.
  사업비 50억원으로 근로자 기숙사 1동을 건립하며 총 면적 1,200㎡로 지상1층에는 커뮤니티시설, 로비, 창고 등이 위치하고 2·3·4층에는 기숙사 40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계획입니다.
  기숙사 건립사업은 2022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100% 기금사업으로 2024년 기숙사 건립후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입니다.
  금서면 매촌리 1327-4번지 일원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1,200㎡의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현 부지는 산청군 소유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당초 부지는 현 농공단지 복지관과 거리가 멀고 현 복지관의 식당, 헬스장, 사무실 등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며, 또한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청소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지 위치를 변경 신청하게 되었으며 검토를 거쳐 금번 공유재산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 올 12월 사업 발주, 내년 12월가지 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부족한 기숙시설 확보를 통한 관외출근자인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으로 부족한 근로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예정지 및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9번 기대효과, 10번 관련법규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1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매촌리 1289번지에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 연접의 매촌리 1327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 제2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동명국수 연접 풋살장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농공단지 복지관과 거리가 멀고 농공단지 복지관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약을 위하여 복지관 앞 족구장이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촌 농공단지 내 관외 출·퇴근자의 관내 거주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치를 복지관 앞 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10시54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예, 경제교통과장 오호근입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121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게 그 목적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총 2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도는 각 2억원, 2022년도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3억원, 올해 2023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억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총 24억원의 신용보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간 보증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3억원 출연에 총 35억원, 2023년도에는 2억원 출연에 현재까지 총 46건에 15억4천만원을 보증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현재 진행 중으로 총 24억원의 보증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등은 뒷 부분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1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5번 출연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의결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채무보증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 3억, 2023년 2억으로 이 제도를 통한 보증대출 최대 금액은 5천만원이며 출연금 2억 기준 24억까지 업체에 보증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올 현재까지 46건에 15억4천만원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물이나 금액의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5.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의안번호 제2023-122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청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 사업자의 관내 등록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방세입 확충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이며,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2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으로써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호근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오호근   의안번호 제2023-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택시 차령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적용대상으로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별표2 제2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2이며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 제3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의 별표2의1 나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관내 등록대수 62대 개인은 47, 일반 15대의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7.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7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7항,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치식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건설과장 민치식입니다.
  의안번호 2023-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목적은 마을주변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변경 목적은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보상협의가 어려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마을 다목적광장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및 농작물 건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는 단성면 호리 220-1 1,927 농림지역, 사업비는 약 5억6천만원, 변경은 단성면 호리 228 990㎡ 농림지역 사업은 2억6천이 되겠습니다.
  투자가격은 2023년도 6천만원, 2024년도 2억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당초는 단성면 호리는 약 평당 135천원, 변경되는 지역은 1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예정부지 토지 보상협의가 어려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보상협의 시행, 사업착공, 내년 8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 주변 농기계 차량 주차 등의 다목적공간 확보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52가구 98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93페이지, 사업예정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대상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마을 앞 사업대상지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초입의 부지를 확보하여 990㎡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농기계 보관 및 차량 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단성면 구사마을은 62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를 포함한 7종 7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좁은 마을 안길과 협소한 농촌주택으로 마을 도로에 농기계 무단 방치와 차량 주차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농촌마을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것 원안가결해 드리고 그 안에 좋은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변경하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얼마든지 해 줄거니 좋은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앞전 장소 있죠?  이걸 만들어 보시든지.  그래 가지고 원안가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게 낫겠죠?
이영국 위원   예, 그게 낫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천원위원님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14.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준석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상하수도과장 안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령 개정으로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 해석상 주민들의 혼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위임조례의 목적을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4조 불명확한 약칭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 제29조 상위법령과 중복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 군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준공검사사항을 각 호로 구분하고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7조제2호 삭제된 조항에 따른 조례 형식을 재규정하며 안 제21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을 산청군수로 용어를 통일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하수도법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2023-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인용조항의 정비 및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5조제1항제9호중 “3명”을 “2명”으로, “만18세”를 “18세”로, 안 제26조제2항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15.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8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5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종근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농축산과장입니다.
  단성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농촌의 늘어나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과 고용하는 농가주의 숙소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농업활동도 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단성면 관정리 647번지 일원 대지면적 4,882㎡에 기숙사 1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행정절차상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관정리 592번지이고 대지면적은 3,286㎡, 기숙사 1동 420㎡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부지 매입가격은 가감정 결과 2억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건축비는 한 1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11월말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우선 신청할 계획이고 필요시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3월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2년11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아 군비 30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보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 단성면 관정리 647번지 외 1필지 4,883㎡의 군유지에서 관정리 592번지 3,286㎡의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계획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단성면 관정리 592번지 3,286㎡에 연면적 420㎡의 기숙사 1동을 신축하여 해외 입국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과 고용농가주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영농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인권 및 거주 안전보장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의 폐교나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법, 관내 숙박업소와의 협약, 근로자의 불법체류 시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근로장소와 기숙사간의 거리 문제, 완공 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열정 인정합니다.  정말 현장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끝까지 이렇게 참 열정적으로 하는걸 봤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농촌의 일손이 맡겨져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이 스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군에서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걸 보면 군에서 어떻게든 기숙사가 있어야 원칙대로 아마 근로자들도 올 수 있잖습니까?
  사실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 놓은 것 정말 잘 해 놨어요.  내 재차 설명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신경써서......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좋은 사라면 한데 모아 놓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확실히 하면 사실 우리 산청군에 노동력 없는 우리 농촌에 많은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 확실히 우리 과장님처럼 의욕을 가지면 되는데 하여튼 차후에도 과장님 이걸 완공해 놓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맡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3가지만 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관리인 있죠?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관리 단체를 진행할 겁니다.
안천원 위원   관리인 있고 앞으로 장소를 읍면 소재지 옆에 있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 관정 쪽으로 해놔 놓으면 사실 사고가 나도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됩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게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2가지 부분이......
안천원 위원   시천면같은 경우는 면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성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런 부분이 시천같은 경우에는 소재지하고 하우스단지하고 거의 같이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구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단성같은 경우에는 소재지하고 하우스단지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곳하고 거리가 조금 있어 가지고 소재지에 잡았을 때는 하우스단지까지 일터로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통수단, 그러니까 그 농가주가 직접 태우러 와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천처럼 딱 적합하게 그렇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단성소재지에, 부지를 처음 구할 때 단성소재지에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단성소재지에서 그 일터까지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또 출퇴근하다가 또 사고우려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교통수단이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데에 그리 한다면 조금 더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공짜로 주는건 아니죠?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돈은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안천원 위원   일단 그 관리인이, 관리인 월급이나따나 우리가 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관리인을 저희들이 지정할건 아니고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물 사용료를 그 어떤 단체에, 시천 같으면 딸기작목연합회, 단성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안천원 위원   위탁을 준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위탁을 줘 가지고 단체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단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촌에 빈집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안천원 위원   빈집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30억을 투자하면 16가구?
○농축산과장 허종근   지금 단성같은 경우에는 8실을 해 가지고 4인실, 8실로 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4×8=32.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안천원 위원   32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30만원이면 1인당 약 1억 정도 준다, 그죠?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빈집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빈집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그걸 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농촌의 공가부분을 어떻게 하자.  예를 들면 귀농귀촌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공가를 활용해 가지고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농촌에 공가가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건물 주인이, 집주인이 그걸 팔지도 않고 계속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안 그러면 은퇴하고 나는 들어올 거라고 그리 이야기해 가지고 공가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약을 해 가지고 한 5년 우리가 쓸게.  그 대신 리모델링해 줄게.  5년 후에 당신한테 돌려줄게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이게 30억이 안 들어가고 한 5천만원만 들어도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인당, 한 가구당, 1인당 1억씩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이건 한 가구당 5천만원만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빈집을 활용하면 방이 최소한도로 1개 이상 2개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4명도 잘 수가 있고, 5천만원만 투자하면.  아마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봐요.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건 다음에 어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안천원 위원   그걸 하면 빈집, 촌의 빈집이 많이 나와 가지고 팔지도 못 하는 사람들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걸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과장님, 안천원위원과 조균환위원님 두 분 말씀을 참고하시고 빨리 좀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다행히도 허종근 능력 좋은 과장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잘 하신 다니까 이번에 저희도 기가 삽니다.  어떻게든 잘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6.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1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6항,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종근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농촌의 늘어나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과 고용하는 농가주의 숙소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천면 사리 829-3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 3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지상 1층 16실로 대지면적 1,977㎡에 건축면적 700㎡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본 사업대상지는 80%가 군유지이고 군유지를 제외한 매입할 부지가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1필지로 397㎡ 정도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11월말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고 필요시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3월경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제2023-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8번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거주 안전보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천면 사리 829-3번지 외 4필지 1,977㎡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700㎡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외 입국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과 고용농가주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영농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인권 및 거주 안전보장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숙박업소와의 협약, 근로자의 불법체류 시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근로장소와 기숙사간의 거리문제, 완공 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안천원위원과 저하고 관계 우리도 지역구의 바람입니다, 바람.  적지 않은 우리 딸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허종근   저 생각은 지금 외국근로자가 많은 읍면은 한 군데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잘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허종근   예.
○위원장 이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17.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윤환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급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안천원위원 퇴장)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총 6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는 상기 2개 법률의 위임조례이자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3장은 안6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의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장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위탁근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5장은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산물 활성화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장은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서 공공급식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의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의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제1호에서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지역특산물 범위중 제2호 그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먹거리를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하여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중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 위원회로 일부 개정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19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193페이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8월17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의견은 198페이지와 같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199페이지, 붙임3 비용추계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2024년 하반기에 5개교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11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2차년도인 2025년에는 식재료 구입비 20억원 등 포함 총 2,37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매년 인건비 및 식재료 상승분 4%를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기   의안번호 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공공급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산청군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지역 먹거리 계획수립·시행,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활성화 계획, 시설설치 위탁,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지원 및 방법, 절차, 안 제20조에서 제21조는 재정지원 및 우수 지역먹거리 인증제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산청군 먹거리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18호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9호 2024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0호 금서 워라벨-UP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1호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22호 산청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3호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4호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5호 단성농협창고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3-126호 단성면 문화복합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7호 신안면 어울림문화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8호 차황면 친환경 문화어울림센터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29호 단성면  석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0호 신안면 수월마을 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마을경로당(회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1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2호 단성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3호 시천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34호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