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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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과
제목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개
내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붙임 파일)
-공개기간: 2024. 5. 28.부터 10년 이상(2034. 5. 28.까지 필수 공개)
※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날: 2024. 5. 27.(기획예산담당관-8214호)
-공개방법: 산청군의회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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