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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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10.06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2020. 9. 29. ~ 2020. 10. 29. 2. 이의신청 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ㆍ 면사무소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3.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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