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석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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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9.21 |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규정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2020. 9. 30. ~ 10. 4.)중 군민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문여는 의원 ‧ 약국을 지정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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