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및 적극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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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9.08 |
내용 |
「경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과 관련하여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설치·이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붙임 핵심방역수칙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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