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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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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09.07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행(9.7.0시~)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다. 처분사유 : 경남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기간 : 2020. 9. 7. 0시 ~ 2020.9. 20. 24시까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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