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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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9.07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행(9.7.0시~)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다. 처분사유 : 경남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처분기간 : 2020. 9. 7. 0시 ~ 2020.9. 20. 24시까지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 00:0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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