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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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3.11 |
내용 |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2020. 3. 20.(금)까지 2. 신청장소 : 선도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방법 :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이 조를 이루어 동시에 신청 4. 연수기간 : 2020. 4. 1. ~ 8. 31.(5개월) 5. 제출서류 <귀농연수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서식)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 붙임 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약정서 3부(을, 병 직인날인) 붙임 1.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부. 2. 연수생 선정 기준 1부. 3.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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